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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교육훈련과 매뉴얼 제공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공개 정보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 보유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기술요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해 교육훈련을 받고 구성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요원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공개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동법인의 기술요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교육내용(구성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내국법인이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교육훈련등에 대한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 동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매뉴얼의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훈련 등의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1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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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50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2)
- 원 제목
- 컴퓨터 접속시스템 판매 미국법인의 용역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