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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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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일본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전문용역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을 취득한다. 일본법인은 국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 또는 기타 전문적인 용역만 제공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건설공사 지휘, 감독, 기타 전문적 용역만을 제공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때는 법인세신고납부하며, 사업자미등록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 또는 기타 전문적인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소득 구분과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휘, 감독 또는 기타 전문적인 용역만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922 심판결정1994.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2260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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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3 (1992.02.07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공사 감독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2)
- 원 제목
- 국내건설공사관련 용역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