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8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자회사 대신 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채무보증계약에 따라 상환능력을 잃은 해외자회사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에게 자금을 차입한 해외 자회사를 위해 원리금 상환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외 자회사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자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했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은 미국법인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후 지급해야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당해원리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대주)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해외 자회사(차주)을 위하여 원리금 상환에 따른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해외자회를 위하여 미국법인에게 원금 및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대주)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해외 자회사를 대신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해외 자회사를 위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자회사의 상환능력 상실 후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80 (<time datetime="1992-10-16">1992.10.16</time> 회신), "해외자회사 대신 지급한 이자는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9)
원 제목
채무상환능력 상실한 해외자회사를 대신해 채무상환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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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