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29회신일 1992.11.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6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묻는 내용이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대가가 해당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고 기술 내용이 협약상 정보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 삭제 <1981.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일본법인은 기술자를 파견하였고 국내 체재경비도 지급대가에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내용이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사용이고, 당해대가가 정보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 파견한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사용료로 원천징수해야 함.

본문(원문)

귀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기술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b)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고, 대가가 동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기술제공 법인이 파견하는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대가지급시, 한일 조세 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에 대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기술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b)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고, 대가가 동 정보의 사용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기술제공 법인이 파견하는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포함하여 대가지급시, 한일 조세 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29 (1992.11.16 회신), "일본법인의 기술제공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22)
원 제목
일본법인의 자동차부품제조 기술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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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