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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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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외국법인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원을 파견하고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파견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비영리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 일정 기간 파견한다.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비영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캐나다 연구기관이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일정기간 파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게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연구원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인 카나다 연구기관이 동 법인소속 연구원을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일정기간 파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하게하고 내국법인 으로부터 동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연구용역의 댓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동 연구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및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연구원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연구원을 파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인 카나다 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연구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4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본인의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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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91 (1993.06.12 회신),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15)
- 원 제목
- 비영리캐나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연구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