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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과 국내파견 자체만으로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두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않은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기술제공에 따라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며, 별도의 고정된 장소 보유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같은법 제2조 및 재무부 고시 제93-4호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범위안에 포함되는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에 따라 신고한 기술도입계약에서 기술제공과 기술자의 국내파견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국내에 일반화되지 않은 고도기술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이다.
2. 기술제공과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는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3. 기술제공자가 해당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조 폐지·구법 폐지
- 재무부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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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194 (1993.04.26 회신), "기술자 국내파견만으로 국내사업장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4)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을 하고 신고하는 경우 기술제공자의 국내 법인설치 및 신고 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