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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양도한 항공기 리스채권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리스회사가 항공기 리스채권을 일본에서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보유했다. 해당 회사는 그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내에 금융리스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내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내에 금융리스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내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리스회사가 한국 내에서 금융리스 중인 항공기의 리스채권을 일본 내에서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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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98 (<time datetime="1992-06-04">1992.06.04</time> 회신), "일본에서 양도한 항공기 리스채권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1)
- 원 제목
- 일본리스회사의 한국내 금융리스중인 항공기 리스채권의 일본양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