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용역회사의 국내 장기 감리용역에 사업자등록·법인세 신고·원천징수가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에 직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감리하면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가 지급 시 용역회사가 미등록 상태이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켰다. 이들은 지하철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1년이상 상주시키면서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를 지급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안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지하철 건설공사의 감리용역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ㆍ오협약 제5조 3항의 국정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다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59조 제7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직원을 장기간 상주시켜 감리용역을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외국용역회사가 국내에 수명의 인원을 22개월 이상 상주시켜 지하철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한ㆍ오협약 제5조 3항의 국정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대가 지급 시 해당 용역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자는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7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57 (1992.12.03 회신), "외국 용역회사가 장기 감리하면 등록·신고와 원천징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3)
- 원 제목
- 외국용역회사의 감리용역수행시 사업자등록여부와 법인세의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