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82회신일 1993.08.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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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16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외국법인인 프랑스국 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설계도면을 제작한다. 이를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인 프랑스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외국법인인 프랑스국 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외국법인인 프랑스국 항만청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82 (1993.08.16 회신),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22)
원 제목
비영리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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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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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