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14회신일 1993.05.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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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06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를 지급하는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자 관할세무서에 납부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동협약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14 (1993.05.06 회신),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2)
원 제목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해 구입한 소프트웨어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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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