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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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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를 지급하는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자 관할세무서에 납부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동협약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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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14 (1993.05.06 회신),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2)
- 원 제목
-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해 구입한 소프트웨어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