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86회신일 1993.04.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3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 정형화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내 용역도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이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않은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외국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부동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시장 전략과 현상 분석, 실행계획 입안 등의 자문용역을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한다. 국내 수행 용역에는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않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문용역은 그 용역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용역의 내용이 외국시장에 대한 전략 및 현상 분석, 전략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입안등, 동종의 업체가 전문적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으로서, 용역제공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또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정형화된 직업적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

회답

1.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자문용역은 수행지가 국외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외국시장 전략 및 현상 분석, 실행계획 입안 등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86 (1993.04.23 회신), "정형화된 외국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7)
원 제목
국내에서 정형화된 직업적 용역만 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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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