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여계약을 체결한다. 국내대리점은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 사용권 재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권재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이들의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한후, 동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S/W)에 관한 사용권의 재허여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S/W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 대리점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대리점이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은, S/W의 공급자가 동 S/W에대하여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고 있거나, 동S/W와 동등한 기술수준의 S/W를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라면, 동 S/W의 대가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15%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과 소프트웨어 사용권허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대리점이 다시 사용권을 재허여할 때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국내대리점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비밀보호·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거나, 같은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를 도입 시점에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5%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21 (<time datetime="1993-07-02">1993.07.02</time> 회신),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21)
원 제목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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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