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28회신일 1992.11.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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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6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숙련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원천징수한다. 산업상·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마케팅 조사와 동종업체 동향조사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조사 등 컨설팅용역대가는 국외에서 용역수행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해외에서 용역수행 되었어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컨설팅(Consulting)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마케팅 조사 및 동종업체의 동향조사 등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용역의 수행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동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대가 지급시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마케팅 조사 및 동종업체 동향조사 등 자문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용역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 (b)호의 산업상, 상업상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등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대가 지급 시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호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28 (1992.11.16 회신), "해외 컨설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21)
원 제목
컨설팅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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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