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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정사업장 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건설공사ㆍ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ㆍ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 5.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領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 삭제 <2018.12.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연락사무소를 통하여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해당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내용은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내용은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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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93 (1992.02.27 회신),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6)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