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30-238회신일 1992.05.0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04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이며 자산처분익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과 자산처분익 및 정기예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이며 자산처분익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폐업 뒤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支給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55조제1항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에 모든 자산, 직원 및 사업을 199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하였다. 폐업 뒤 받기로 한 정기예금이자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사업등을 실질적인 포괄양도한 경우 그 완료시점이 폐업일이며, 폐업시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산입하며 추후 받을 정기예금이자는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중 신설된 외국인투자법인에게 199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과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폐업일, 자산처분익의 귀속시기 및 이후 수령할 정기예금이자의 처리 방법.

회답

1. 199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및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가 완료되었다면 그 완료일이 폐업일이다.

2. 이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3. 이후 받기로 한 정기예금이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30-238 (1992.05.04 회신),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7)
원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발생한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의 귀속시기 및 미수이자 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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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