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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수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으로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포함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배당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3(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외국 투자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인 배당수익이 포함되고, 그 배당수익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법 제24조의3을 적용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없는 국외원천소득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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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7 (1993.02.08 회신), "외국세액 없는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982)
- 원 제목
- 현지법인으로부터 송금되는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