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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47회신일 1992.11.27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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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7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스위스 모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운영수수료와 공동비용 분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수수료와 성과수수료는 사용료이나 광고선전비 등 공동비용 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운영수수료는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법인인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호텔 운영 지식 등의 대가와 외국 본사가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 등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투자법인인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또는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는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본사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 분담금을 스위스 그랜드호텔이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동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운영에 관한 지식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영수수료·성과수수료와 외국 본사의 공동비용 분담금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호텔운영에 관한 지식 등의 제공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영수수료 또는 성과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모두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본사가 일괄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 등의 공동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47 (1992.11.27 회신), "호텔 운영수수료와 비용분담금의 소득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1)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 등과 관련 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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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