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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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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방송권과 정보ㆍ휘장 사용 대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스위스 IOC에 지급한 올림픽 방송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름ㆍ방송권과 정보ㆍ휘장 사용 대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현지 방송시설과 설비의 임차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를 지급했다. 계약에는 필름ㆍ생중계ㆍ녹화방송ㆍ정보ㆍ휘장 사용 및 현지 시설 임차에 관한 권리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는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에 대해서는 방송중계권료가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인가
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그리고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고
나. 올림픽경기에 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올림픽 휘장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다. 현지 방송시설, 설비등의 임차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지급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방송중계권료는 계약서상 여러 권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각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을 적용합니다.
가. 현지 제작 필름의 국내 반입에 의한 방송, 국제기본신호의 국내 수신에 의한 생중계 및 올림픽 이후 1년간 녹화방송 권리의 대가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됩니다.
나. 올림픽경기 정보 또는 올림픽 휘장 등의 사용 대가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됩니다.
다. 현지 방송시설과 설비 등의 임차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019 심판결정2024.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46017-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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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46017-28 (1993.03.31 회신), "올림픽 방송중계권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6)
- 원 제목
- 바르셀로나 올림픽 방송 중계권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