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67회신일 1992.12.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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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9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영업활동에 관여하면 국내사업장이다. 시장조사·광고와 여행자 모집·일정 조정 등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연락사무소의 업무가 시장조사 등에 한정되는지, 여행자 모집과 일정 조정 등 영업활동에도 관여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사업의 예비,보조적 활동만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여행사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단순히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 선전 등에 국한한 예비적, 보수적 활동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지정받고 연락사무소 종사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 됨.

그러나 당해 사무소가 국내 여행사들과 본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업무연락, 여행자 모집활동, 국내에서 모집된 여행자등의 현지 여행일정 조정, 여행관련 입출국 편의 지원, Tour program의 국내외 공동추진에 관한 업무연락등의 활동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업무를 벗어나 본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의 주요한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시장조사, 정보수집, 광고, 선전 등에 한정된 예비적·보수적 활동만 수행하면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지정받고 종사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내 여행사와 본사 간 업무연락, 여행자 모집, 현지 여행일정 조정, 입출국 편의 지원 및 여행 프로그램 공동추진 관련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면 본질적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67 (1992.12.09 회신), "외국여행사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34)
원 제목
외국여행사의 국내연락사무소의 국내고정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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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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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