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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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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의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눠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가, 용역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체재비 등 일부 급여는 국내에서 받고, 나머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해당)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재비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국내외에서 나누어 받는 경우의 소득세 면제 여부와 외국법인이 청구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외국인 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해당)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의 일부(체재비등)는 국내에서 지급받고 일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지급하는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투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청구(용역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5조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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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175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회신), "국내외에서 나눠 받은 외국인기술자 급여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69)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시 소득세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