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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출물품의 클레임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에 있어서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7항 제1호에 따라 국내원천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범위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7항제1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0290 심판결정1995.06.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22601-1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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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22601-124 (1992.10.05 회신), "수출 클레임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45)
- 원 제목
-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