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41회신일 1992.11.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3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설치·시운전 기술지도를 위해 일본법인 기술자가 파견되며 용역대가와 국내 체재비용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 제작된 설계도면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도면의 내용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한일조세 협약 제11조 제3항(b)호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설치, 시운전에 관한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및 국내 체재비용 등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의 기술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1. 일본에서 제작된 설계도면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 및 한일조세 협약 제11조 제3항(b)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대가 지급 시 같은 협약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설치·시운전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국내 체재비용 등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41 (1992.11.23 회신),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24)
원 제목
일본법인의 기술용역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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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