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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과 수입금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제67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업무량 감소로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도 판매한다. 다른 외국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이 전액 투자한 싱가폴법인이다.
질의요지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1,2의 경우 싱가폴법인 을사는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을사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갑사무소는 을사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며, 만약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에는 “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108호)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질의4의 경우, 한ㆍ싱가폴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을사가 갑사무소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가 을사의 간주 국내사업장의 지점경비가 되는 것이며, 갑사무소의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갑사무소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도 판매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수입금액 및 경비 처리.
회답
1. 질의 1·2: 싱가폴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질의 3: 갑사무소는 을사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대가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관련 기준요율 규정에 따른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3. 질의 4: 을사가 갑사무소에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을사의 간주 국내사업장의 지점경비가 되고, 갑사무소의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갑사무소의 손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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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44 (<time datetime="1993-02-04">1993.02.04</time> 회신), "연락사무소의 판매대리가 국내사업장을 만들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63)
- 원 제목
-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업무량 감소로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도 판매할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