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93회신일 1993.04.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6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부동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의복 및 악세사리 관련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산업상·상업상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 내용이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제공받는, 의복및 악세사리관련 패션, 디자인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 내용이 동 미국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패션·디자인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미국법인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의 기술정보(Know-How)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반화된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93 (1993.04.26 회신), "공개정보 활용 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컨설팅용역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