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44회신일 1992.11.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5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와 별도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표사용과 실시권 허여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의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과세표준)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과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부동산의 평가차익(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差額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소득에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상표사용 및 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 사용대가와 별도 지급계약에 따른 기본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기본 설계용역대가 지급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실시권 허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헤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가 정액으로 지급되든, 경상로얄티로 지급되든, 대가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지급계약에 의거, 기본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동법 기본통칙 제6-1-2...55호의 규정과 같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에도 규정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표사용 및 실시권 대가와 별도로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상표사용 및 실시권 허여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정액 또는 경상로얄티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별도 계약으로 지급하는 기본 설계용역 대가는 그 내용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도라면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미국법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44 (1992.11.25 회신), "사용료와 별도 지급한 기본설계비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25)
원 제목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과 별도로 지급되는 기초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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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