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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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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부 목적과 허가조건에 따른 대여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전환사채 발행자금을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대부 목적과 허가조건에 따른 대여라면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해외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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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49 (1992.07.03 회신), "해외법인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07)
- 원 제목
-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