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으로 받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받은 금액에 대한 영업이익을 분배한다. 내국법인은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이익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면서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04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외국법인의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1)
- 원 제목
- 익명조합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출자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익분배금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