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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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융보증 수수료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임 금융보증계약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 시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증계약의 수수료 손익인식 시기와 계약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계약자산이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2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 사항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실제지급일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계약의 성격과 현재가치 평가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 아니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 회피 계약과 장기금전대차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수입이자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피합병법인의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경우이다.

7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계정 대체한 영업권도 기존 방식으로 상각하나?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대체한 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계정 대체 후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그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10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관련 차금이다.

13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시의 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현재가치할인차금 채권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에 회신할 수 있나?
채권・채무의 재조정실시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발생 및 상각, 전환사채의 발행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각 등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과 전환사채 관련 여러 회계처리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거래의 기업회계기준상 처리에 관한 한국회계연구원 의견을 받아 내용을 명확히 한 뒤 다시 질의해야 한다.

19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화의절차 개시로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그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23 현재가치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해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재조정된 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24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25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체이자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연불이자, 지급지연 연체이자와 운용리스료가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임(1998.12.31 이후 법개정 후 변경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구입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무여야 한다.

29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 변제할 때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구상채권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31 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손금불산입액을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부족액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금액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과 할인차금 상각이 모두 199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32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33 장기연불 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조정하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연불조건 판매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세무조정하지 않고 회계상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예외를 빼고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하고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할인차금이 대상이다.

36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어느 란에 적는가?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5호(1995.0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어느 란에 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인 당기상각액에 기입한다.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이 대상이다.

37 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38 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손금 추인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39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요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잔액은 그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손금과 익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각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며 그 밖의 자산은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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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