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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을 처분했다. 처분 시 해당 차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뒤 회사가 장부상 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조정
본문(원문)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 취득자산을 처분하면서 손금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후 장부에서 상각한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
회답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 처분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회사가 장부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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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6 (<time datetime="1995-09-04">1995.09.04</time> 회신), "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12)
- 원 제목
- 장기할부취득자산의 취득 및 처분시 현재할인 차금 계상에 관한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