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11회신일 1995.07.0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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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0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잔액은 그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1월 1일 당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요망

본문(원문)

1995.01.01 당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제7조제2항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1994.12.31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미상각잔액 등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의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1995.01.01 당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자산 취득 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1994.12.31까지의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11 (1995.07.00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45)
원 제목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 의미하는 바와 동부칙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인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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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