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보증 수수료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보증 수수료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수수료 손익인식 시기와 계약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계약자산이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IFRS 적용 금융업 법인이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인식 시 보증수수료의 공정가치를 측정해 계약부채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계약자산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임 금융보증계약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 시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금융업 법인이 금융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에 보증수수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금융보증 계약부채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의 상대계정으로 금융보증계약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보증수수료 손익인식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이며,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중 기간 경과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은 이를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라 계상한 금융보증계약자산(“해당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자산이“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라는 일반적인 자산의 개념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일반적인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규과-1556, 2012.12.28)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 시기와 금융보증계약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회답

①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합니다.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며,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중 기간 경과에 대응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② 금융보증계약자산이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9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회신), "금융보증 수수료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44)
원 제목
K-IFRS에 따른 금융보증계약 관련 손익 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