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0회신일 2003.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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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9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시의 지급이자는 제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0 (2003.05.09 회신),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54)
원 제목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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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