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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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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시의 지급이자는 제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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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0 (2003.05.09 회신),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54)
- 원 제목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