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손금 추인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으며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일부가 세무상 부인됐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세무상 부인된 상각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를 적용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06 (<time datetime="1995-08-09">1995.08.09</time> 회신), "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72)
원 제목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중 손금부인된 금액의 손금추인 여부 및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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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