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5회신일 2003.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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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0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투자주식을 시가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했다. 발생한 채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투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시가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5 (2003.01.10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0)
원 제목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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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