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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대체한 영업권도 기존 방식으로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정 대체 후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대체한 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계정 대체 후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그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받고 자산부족액인 계약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했다.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했다.
질의요지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받은 후 자산부족액인 계약이전손실금을 재정경제부 예규【법인46012-56, 1995.05.09】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중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관련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받은 후 계약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중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6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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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7 (<time datetime="2004-10-12">2004.10.12</time> 회신), "계정 대체한 영업권도 기존 방식으로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40)
- 원 제목
-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