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에 회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에 회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채권·채무 재조정과 전환사채 관련 여러 회계처리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거래의 기업회계기준상 처리에 관한 한국회계연구원 의견을 받아 내용을 명확히 한 뒤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전환사채 관련 회계처리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법인이 실제로 적용한 회계처리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채권・채무의 재조정실시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발생 및 상각, 전환사채의 발행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각 등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쥐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의 재조정실시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발생 및 상각, 전환사채의 발행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각, 19년째의 전환가액 결정, 전환권행사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등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하므로 각 거래별로 기업회계기분에 의한 회계처리내용에 대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인한 법인의 회계처리.

회답

다음 사항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1.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발생 및 상각

2.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각

3. 19년째의 전환가액 결정

4. 전환권 행사 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각 거래별 기업회계기분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에 관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의견을 받아 내용을 명확히 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88 (<time datetime="2002-05-24">2002.05.24</time> 회신),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에 회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28)
원 제목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인한 법인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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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