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57회신일 2002.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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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 재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전 재조정 채권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지도 문제됐다.

질의요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재조정으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57 (2002.03.20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도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29)
원 제목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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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