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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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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채권을 출자전환받을 때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 처리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재조정으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익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채무법인이다. 해당 법인이 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중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동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무법인이 동 채무의 채권자로부터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 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중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동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기업회계기준상 주식발행초과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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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2 (2002.05.23 회신),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48)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