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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장기할부로 구입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다. 해당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임(1998.12.31 이후 법개정 후 변경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중 1995.01.01현재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해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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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8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6)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 구입한 고정자산의 현재가치 평가시 발생한 지급이자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