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회신일 2005.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평가액과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할인차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 (2005.01.25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0)
원 제목
자산취득관련 현재가치할인차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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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