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7회신일 2002.09.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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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1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보유했다. 인적분할로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 (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보유한 법인이 인적분할로 채무만 승계하고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승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해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합니다.

3.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7 (2002.09.11 회신),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97)
원 제목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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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