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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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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 사항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질의 2)의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하는 것으로,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646, 200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2.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차손익과 장기금전대차거래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에 따른 평가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금전대차거래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산입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646, 2006.12.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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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7 (2008.02.14 회신),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세무상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84)
- 원 제목
- 통화스왑관련 세무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