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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채권잔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재조정한 채권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와 해당 규정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다.
질의요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재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이 채권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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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 (2002.03.18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96)
- 원 제목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