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의2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 영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의 지급명세서는 별지 제6-3(3)호서식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품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품등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여 생긴 손익은 당해 사업년도와 이후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품 등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19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6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7)
원 제목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 판매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