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차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했다.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이다.

회답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85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643)
원 제목
채권ㆍ채무재조정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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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