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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견적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다. 같은 날 이전에 상각한 금액과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1994.12.31개정 된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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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6 (1995.11.15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28)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