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토지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방식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지급이자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와 관련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이자 상당액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때 지급이자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5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8)
원 제목
분납이자가 토지 원가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