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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하였다. 채권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 재조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5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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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3 (2011.03.09 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48)
- 원 제목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시 채권잔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