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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입가액을 확정하여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대금 일부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다.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때 약정이자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 일부를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합니다.
분할납부 기간의 약정이자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28 심판결정2019.03.05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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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2006.01.13 회신), "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77)
- 원 제목
- 무형자산 취득시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비용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