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회신일 2004.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05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거래이다.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 부동산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홍수 등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자산 훼손사유의 발생빈도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부동산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현재 가치할인차금은 익금산입(유보)하고, 그 상각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판단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3. 매수자의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정도와 제세공과금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한다.

4.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 부동산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그 차금은 익금산입하고 상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577 심판결정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7 (2004.10.05 회신),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10)
원 제목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